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늦게 입력하거나 잘못 입력하는 등 가벼운 위반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입력 의무화 유지
- 경미한 입력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 폐기물 처리업의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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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4.10.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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