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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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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현재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장 임명에 대한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위원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 및 국민적 신뢰 확보
  • 관련 법안인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임. 현행법상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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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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