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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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동물의 안락사 주사 행위가 법적으로 동물진료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안락사를 포함하여, 앞으로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 행위 포함
-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안락사 시행 가능하도록 제한
- 불법 안락사 방지 및 동물 복지 증진 도모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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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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