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설치 근거 신설
-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이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이 72%에 달하며,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예방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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