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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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에 맞춰, 국가재정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기금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관련 기금 항목 신설
- 관련 기금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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