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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KBS는 수신료 동결과 광고 매출 감소로 인해 방송 제작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S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방송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BS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 근거 신설
  • 수익 사업을 통한 방송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
  • 수익 창출을 통한 국민의 수신료 부담 경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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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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