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하천 등에 오염물질을 유출했을 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수질오염물질 유출 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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