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법체계를 통일하고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시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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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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