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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바로 형사처벌하던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여 규정을 어길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하던 규정 삭제
  • 행정상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절차 마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적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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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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