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의무시설임. 현재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 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지체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환경이 떠안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오염 예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에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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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6.11.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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