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8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빚 문제를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이 생기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더욱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 신설
- 대구 및 경북 지역 거주자와 법인의 관할권 확대
- 도산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내수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구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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