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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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마다 세우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생물의 질병이나 대량 폐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 추가
-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무화
-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양식산업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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