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또한 규제 개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를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규제 개혁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 명확화
  • 규제 신설·강화 및 개선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