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일률적으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통행량이나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통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도로 상황에 따른 통행 속도 제한의 유연성 확보
- 어린이 및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
-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와 교통 흐름의 효율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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