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3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재정 투입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또한, 결산 보고서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결산서를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예산 편성 반영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추가
-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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