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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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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발전용과 산업용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 직수입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들이 전력 시장과 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늘리고 해외 재판매 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발전용과 기타 용도로 구분
  • 발전용 직수입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 발전용 직수입자의 해외 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ㆍ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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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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