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적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대폭 확대
- 330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 국가 계획이 필요한 지역 외 33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의 권한 위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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