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만 의무화되어 있어, 다른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은 선거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도 선거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 수화, 쉬운 표현 등으로 된 선거공보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보물 제작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모든 장애인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인을 위한 음성·수화·쉬운 표현의 선거공보 작성 근거 마련
- 장애인용 선거공보 제작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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