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천만 원으로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한도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예금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보호 한도 설정
- 5년마다 보호 한도의 적정성 정기 검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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