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현재는 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황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소송 대리인의 2회 연속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규정 유지
- 소송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소 취하 간주 가능성 통지 의무화
- 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당사자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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