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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려동물 등록은 몸에 칩을 넣거나 부착하는 방식만 가능하여 등록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물의 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동물 등록 방법에 생체정보 등록 방식 추가
  •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식 유지
  •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한 유기 방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부착만을 인정함에 따라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낮은 등록률은 반려동물 불법 유기를 증가시켜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없이도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등록ㆍ관리가 가능하고,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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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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