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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바꾸어 전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환하여 도의원 정수 유지
  •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교육·학예 사무 승계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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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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