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성별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 금지하고 있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산별교섭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신설 및 동일 임금 지급 의무화
- 산별교섭 결과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었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