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윤종군의원 등 2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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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보험사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페달 부근을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보험료 할인 대상 장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에 사고 원인 기록장치 추가
- 페달 부근 영상기록장치 장착 차량의 보험료 할인 근거 마련
-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 및 교통안전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1.14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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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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