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기존 학교끼리만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학교 신설 시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를 새로 만들 때도 기존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춰 학교를 배치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 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배치 및 운영 체계 구축
-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ㆍ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