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식이나 채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특정 상황에서만 소유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행인이 사채권자 모임을 열거나 합병·분할 절차를 진행할 때도 소유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발행인이 채권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기명식 주식등의 소유자 명세 작성 요청 사유 확대
- 사채권자집회 소집 시 소유자 파악 근거 마련
- 합병·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시 소유자 확인 가능
-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원활한 소통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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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2026.09.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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