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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도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등록을 하도록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전자등록 대상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추가
  •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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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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