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현재 임신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금지 혜택을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보장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금지
- 취업규칙 내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항 기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로 인해 동료 및 상사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5.1%로 높게 나왔는데, 대부분 잦은 병원 방문으로 스스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사회적 위축감과 난임치료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