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택 미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세대주 개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 미소유 판단 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닌 월세 지급일로 변경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 개인 소득이 아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택 미소유 판단 시점을 월세 지급일로 변경
  •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