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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진과 이상 기온을 농업 재해에 포함하고, 정부가 재해 대책을 세울 때 기후 영향 평가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재해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지진 및 이상 기온을 농업 재해 범위에 추가
  • 기후 영향 평가 자료를 활용한 재해 대책 수립
  •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해대책 마련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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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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