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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지원에 집중했으나, 노인 등 신체활동이 어려운 사람들도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보장받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이들의 관람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스포츠 관람 지원 대상에 노인 등 취약계층 추가
  •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관람권 보장 노력 의무화
  • 온라인 예매 소외 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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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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