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포츠 관람권 예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람권 판매업자가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여 이들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 스포츠 관람권 판매업자의 취약계층 대상 관람권 일정 비율 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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