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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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 인터넷 예매 위주로 판매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경기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입장권 구매 경로를 다양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경로 다양화 추진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강화
-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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