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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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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학습권 보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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