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고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 준수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 교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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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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