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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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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교육 자료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을 법률에 명시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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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