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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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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 학생의 입학을 막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합니다. 또한,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입학을 제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한 입학 거부를 차별 행위로 명시
  • 특수학급 설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강제를 통한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ㆍ전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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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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