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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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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접경지역에 방치된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용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며, 토지 정화 비용 처리나 공익사업 활용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지자체 의견 제출 절차 마련
  • 군용지 처분 전 오염물 제거 의무화 및 비용 정산 방식 규정
  • 공익사업 활용 시 규제 해제 검토 및 행정 절차 특례 도입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9.1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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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