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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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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북 접경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접경지역 대학의 시설 확충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시설 지원
  • 대학 실험실습비 및 연구조성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ㆍ관광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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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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