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현재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더디고 판매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부는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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