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2
현재 의사나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92조).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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