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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사나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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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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