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2
현재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해당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투약 이력을 연계하여 처방과 조제 시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투약 이력 연계
-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마약류 오남용 여부 실시간 확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98조). 또한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 조제 시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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