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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모든 경우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만남이나 통신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미리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닌 사후 보고 방식으로 바꾸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을 남북 교류·협력 목적의 직접적 접촉으로 한정
  • 사전 신고 수리 절차를 폐지하여 신고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 북한 주민 접촉 후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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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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