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해치거나 국가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전단 살포를 관리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
- 남북 관계 및 국가 안전 저해 시 신고 수리 거부권 신설
-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8조의2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0건 중 최근 발의 8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0.27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18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17김준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13김준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12김준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11김준형 의원 대표발의 · 철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25김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인영 의원 · 2024.10.30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