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직접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방송 출연 의료인의 건강 관련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 면허 효력 정지 처분
-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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