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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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가맹지역본부를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와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
-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및 보호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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