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철도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철도 안전 종합계획을 세울 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철도 안전 종합계획 수립 항목에 기후 변화 대응 사항 추가
- 기상이변에 따른 철도 시설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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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건태 의원 · 2025.09.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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