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중심 업무 방식이 조합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육성 전문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농·임·축·수산물 관련 조합 업무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 농·임·축·수산물 관련 조합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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