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규제 중심의 업무 성격상 조합 육성 정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 소관 부처 변경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 이관
- 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체계적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등의 공동구매ㆍ이용ㆍ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의 인가 등 육성정책과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육성정책은 성격상 규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규제가 아닌 진흥 성격의 생활협동조합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조합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소관을 기업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