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방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하는 주유소에 지원금을 주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도와 안전한 폐업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폐업 주유소의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 주유소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전환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 방치된 주유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 환경 보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